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동종업계 이직에 관한 도의적 책임

2022.04.21 | 조회수 1,190
도움필요
일단 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시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라 이것만 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해서 정부 용역 사업을 따서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4년간 운영하던 교육 용역 사업에서 떨어지고 경쟁 업체가 들어왔는데 찾아보니 이제 막 크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복지도 있고 들어보니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설하고 신생업체쪽에서 이직제의를 하여 조건이 괜찮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뭐 도의적으로 원래 다니던 용역사업을 뺴앗은 업체로 이직하기에 대표님께 사직 의사 밝힐때 양심상 찔려서 이직떄문에 퇴사한다고 이야기 안하고 단순하게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갑자기 1달 뒤에 퇴사통보?하는게 무슨 무례냐면서 혹시 스카웃 제의 받아서 갑자기 이러는거냐고 저번달까지도 아무일도 업이 일 잘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연구용역 따는 곳이여서 너가 1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용역 사업 따기 위하여 회사관련 기밀이라던지(기밀이랄것도 없습니다. 감사 보고서 하나 본적없고 그냥 강사진이랑 교육커리큘럼 정도 제안요청서 쓸 때 필요해서 알고 있는 것 뿐인데..) 다 알고 있기에 혹시라도 너가 날 속이고 단순 퇴사가 아니라 동종업계 이직하는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된다. 이 바닥 좁다. 혹시라도 지금 이직 숨기고 퇴사하는 것이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하고 나가라 이러더군요. 근데 그런 말도 기분좋게 하는게 아니라 화난 말투로 계속 이야기 하는데 그 분위기에서 누가 사실대로 말하겠나요? 아니라고 계속 잡아 떼긴 했지만 나는 대표 생활만 20년 넘게 했다 직원 표정만 봐도 안다. 어차피 너가 말 안해도 이 바닥 좁아서 소문 돌고 돌아서 다 자기 귀에 들어오니까 그떄 가서 서로 얼굴 붉이지 말자. 어째든 나는 심증은 있지만 너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 그만 이야기하겠는데 경쟁업체 스카웃 사실이면 퇴사전에 자기한태 이야기 하고 나가라 이러면서 이야기 끝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말대로 그냥 사실대로 경쟁업체 스카웃 당했다고 말하고 나갈지(말했을때 남은 퇴사 기간 3주 동안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음 아니면 서류상 퇴사를 안시켜주련지..) 그냥 어차피 대표 말 대로라면 나중에 알게되는거 퇴사전까지 꾹 입닫고 있다가 나중에 알던 말던 넘어갈지 고민이네요.
1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3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2020.07.01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154
김커리어
2020.07.01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