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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son Pill

2022.04.19 | 조회수 3,169
김진
법무법인(유)광장
최근 Tesla와 SpaceX 창업자인 Elon Musk가 social media회사인 Twitter를 주당 $54.20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요. 그 인수제안은 Twitter 가치를 자그마치 430억불로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Musk는 Twitter 주식의 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월15일에 Twitter는 소위 말하는 “Poison Pill”을 Musk의 인수제안에 대한 방어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Shareholder Rights Plans(주주권리계획)으로 알려진 Poison Pill은 원래 간첩이 적진에서 체포될 경우 자살을 위해 소지하는 독극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Poison Pill은 기업 인수합병 붐이 일어난 198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로펌인 Wachtell Lipton Rosen & Katz 소속 변호사인 Martin Lipton변호사가 발명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사가 원치 않는 인수제안 또는 적대적 인수제안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자사의 정관 또는 bylaws(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정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사운영규정)에 Shareholder Rights Plan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Shareholder Rights Plan은 기존 주주가 신주를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수시도자의 지분율을 희석하고 대상회사 인수 시도가 매우 부담스럽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Poison Pill은 “flip-in”과 “flip-over”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Flip-in 형식 경우, 인수가 완료되기 전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수시도자가 특정 지분율을 확보한 시점을 의미하는)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인수시도자를 제외한 기존주주는 누구든지 추가 발행된 신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Shareholder Rights Plan이 사용됩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인수시도자의 기존지분 가치가 즉시 희석되도록 하는 것과 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엄청난 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의 Poison Pill을 Twitter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Musk가 현재 9%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15% 지분을 확보할 경우 예정사유가 발생되도록 하는 조치를 1년간 허용하였습니다. Flip-over 형식 경우, 인수시도가 성공한 후 기존 주주가 추가 주식을 할인가로 매입할 권리를 부여 받게 하여, 인수 후 인수시도자의 지분이 희석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수시도자가 처음부터 인수시도를 할 동인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Twitter의 Poison Pill 채택을 보면, 그 Poison Pill이 Musk의 인수시도를 저지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유효기간을 단지 1년으로 국한한 것은 Twitter가 독립회사로 존속하겠다는 것보다는 (이사회 입장에서) 우호적인 백기사 인수자 또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Poison Pill에 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Shareholder Rights Plans가 기존 지분을 희석하여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Poison Pill이 경쟁, 혁신 및 기존주주 이익에 역행하면서 때때로 안정추구에 주저앉는 이사회 구성원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Twitter 인수전은 계속 진행 중이며, Poison Pill에도 불구하고 Musk가 인수를 불사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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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작성자
법무법인(유)광장 | 
2022.04.20
BEST이를 허용하기 위한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던 정도이구요. 비상장사 경우, 최근 하급심 판례가 주주간계약을 통한 주주간 차별적 대우 시도를 무력화 시킨 바 있습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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