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법의 체계는 3단계로 구분 질 수 있다.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법률이 가장 위에 있음)
이들 중 가스관계법령(가스 3법)과 수소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소생산시설과 이송, 판매 시설에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가스관련법령은 일명 가스 3법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법) : 1MPa 이상의 압축가스, 0.2MPa 이상의 액화가스 등 (산업용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연료용 가스, 가스용품
- 도시가스사업법 (도법) :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연료용가스
- (수소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용품 및 저압(1MPa 미만)수소 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로 구분된다. (기억해두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스 3법과 수소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론은 수소연료전지나 수전해 시설이 아니면 수소생산시설은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받는다.
법에 따르면, 수소법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수소 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즉 기존 고압가스법, 도시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에 해당하면 수소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사실 현장에서는 고압가스법을 적용한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소법에 영향 받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수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결국, 수소연료사용시설은 연료전지가 있어야만 수소법에 적용을 받는다.
수소를 취급하는 공장은 전체적으로 고압가스법에 적용된다. 일부 수소특화시설, 이를 테면 연료전지, 수전해시설 같은 것에 국한하여 수소법을 적용받는다라고 정리해두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상세기준(KGS Code) 6종은 제정 완료되었고, 시행되었다. (22년 2월 5일 시행)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등의 code가 제정되었으니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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