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퇴직시 퇴직연금 DC 형 일시금 수령 가능?

22년 04월 17일 | 조회수 818
대탐소실
억대연봉

11년근속. 전재산은 퇴직연금. 그것도 DC 형. 일시금 받아서 사업자금 쓰려는데 주택구입등 3대 사유만 인출된다는데 퇴사시에도 일시금 전액 수령 안되나요? 세금이야 낸다쳐도,,,, 궁금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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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급원유
    억대연봉
    22년 04월 20일
    퇴직하면 개인IRP로 입금되고, IRP해지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금수령 가능
    퇴직하면 개인IRP로 입금되고, IRP해지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금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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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뮤지
    22년 04월 21일
    이게 맞음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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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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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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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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