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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

2022.04.16 | 조회수 456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입니다. 지난 인사이트 1기 활동에서 주택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치는 무효로보고 편법증여에 대한 이슈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아래 기사와 같이 서울시가 거래가격 시스템 상의 비정상거래로 파악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도 국세청으로 고발 및 조사요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하면 국세청에서 기업으로 조사관을 파견하여 납세 내역에 문제는 없는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는 더욱 더 많은 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의 '일반세무조사',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시게 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도하기 위한 '기획세무조사' 등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모님께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증여인지에 대한 이슈로 진행되는 조사는 자금출처조사로 진행됩니다. 예전의 경험을 보면 증여자, 수증자 및 직계 친족 전원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에 입출금 내역에 대한 조회서를 요청하고,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세금 신고를 관할 주소지 세무서 등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근무중인 회사 등에 급여 내역 조회서도 발송합니다. 개인의 소득 및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서 전방위로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금 출처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사실을 일정기간 대상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료 수집이 모두 완료되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금전대차의 실제성을 담보하는 방법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이런 자금출처조사에서 무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간단히 공유드리고자합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자금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대차 거래린지~? 입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 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약정하고 수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올해는 내 집마련 성공하시고, 이런 이슈에서는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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