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메리츠,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해외주식도 CFD 서비스를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CFD를 알아보니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금융사 임직원의 경우 해외선물(장내파생)과 같이 매매제한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지분증권)과 같이 회사 내규로 막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매매가 자유롭게 되나요?
미리 많은 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CFD 임직원 매매제한?
2022.04.14 | 조회수 685
도지코인80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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