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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 명목세율? 실효세율? 뭐가 이렇게 많아~~??

2022.04.13 | 조회수 3,341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입니다. 저는 주 직무가 세무업무라서 '조세일보' 등의 매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 중 아래와 같은 기사가 존재 하였습니다. 2021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분석을 올려주는 기획 연재 기사 中 유통업계에 대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에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관심있게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세무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모든 회사의 세무업무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기사를 읽는 동안 계속해서 머리 속에 '?'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유효세율, 명목세율, 실효세율 이라는 여러가지 세율의 개념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로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는 독자들은 많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점심시간을 빌어 새로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율(Tax Rate)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통상적인 의미의 세율은 위 정의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몇 %의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율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계산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세율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일 듯 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세율은 명목 세율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세율이 명목세율입니다.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적용 다음은 실효세율입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소득(수익) 대비 납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만 본다면 이월결손금 공제,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실제 소득과 과세 소득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실제 기업의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세율이 실효세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세율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금액을 재무제표의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연법인세 회계 등 K-IFRS기준에 따라서 작성되는 회계 상의 법인세 금액은 실제 납부 법인세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의 계산 방식이 다름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명목세율, 실효세율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공유 드렸던 기사에서는 유효세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세율이 얼마더라? 라고 생각할 때 찾아보게 되는 명목세율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금액과도 상이한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분석한 이유는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사업환경,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업의 세무 담당자인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의 세율, 세부담과 상이한 숫자에 처음에는 물음표를 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세무 관련 자료나 기사 등을 보실일이 있으실 땐, 해당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세율이 명목인지? 유효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여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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