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포상 수여자 선정의 공정성

2020.06.08 | 조회수 603
만사여의
몇 해 전 퇴직하신 분이 사내 게시판에 남긴 내용 중에 "상급자는 하급자의 공을 가로 채지 마시길"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수여되는 포상은 상금이나 상품 또는 그에 수반한 금전적 혜택(국내 외 연수 제공) 외에도 승진가점에 반영되고,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징계 결정 시 각 등급에 해당하는 징계와 상계처리 될 수 있는 인사상 혜택의 기능도 하는 등, 공직자라면 누구나 포상 대상이 되길 바라는 것일 텐데요. 과연 포상 대상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나 동료의 공적을 가로 챈다든지, 실제 성과와는 무관하게 부서내에서 순번을 정해 선정한다든지 등, 포상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된다는 사례들이 있을 것같은데요.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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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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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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