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개인차량 업무 사용시 회계처리

2022.04.10 | 조회수 673
행복한꿀벌
안녕하세요 이제 막 입사한지 3개월 된 회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임원분이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해서 법인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 중이십니다. 80-90%는 업무에 사용하시고 유류비, 차량수리등 다 법인카드로 하십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건 회계처리시 1. 업무 차량등록 없이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예) 여비교통비 xxx / 미지급금 xxx 2. 업무차량으로 등록된 차는 업무차량사용일지?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따로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회계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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