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업무 중 만든 캐릭터 NFT에 등록

22년 04월 10일 | 조회수 590
성공하는중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사내이사 중 한 명이 회사에서 전체가 웹 제작을 함께 하며 만든 캐릭터를 웹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요소라며 개인 NFT로 등록하여 판매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네요. 얘기하다가 알았습니다. 또한 사내에 있는 직원과 주말에 추가적으로 회사 업무 이외의 사이드 프로젝트까지 기획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네요. 해당 캐릭터를 자기 자산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한바탕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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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 Hong
    MAVERICK
    22년 05월 18일
    법원 판례에도 회사업무 중 발생하는 내용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문제는 없을겁니다.
    법원 판례에도 회사업무 중 발생하는 내용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문제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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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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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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