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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담당자라면 참고해야하는 사항

2022.04.07 | 조회수 1,551
권태욱
동양건설산업
기계설비 착공전 신고~!! 과연 내가 일하는 현장이 적용되는 현장이고 필수 제출인 부분인지 파악해야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1. 관련법규부터 확인 기계설비법(2020.04.18) 시행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6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1호]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2021.06.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3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0.07.) 기계설비법령/해설서 2021 1)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1호]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따라서,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부터는 적용이 맞다고 봅니다 2. 대상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를 참조해야 합니다 본인의 현장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될 때에만 신고!!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작성방법 ① 기계설비설계자 또는 기계설비시공자 :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 ②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③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②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 ④ 서명 및 날인 작성 -[별지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 설비설계자, 시공자 및 대표 날인 포함 -[별지2]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 감리수행자 및 대표 날인 -[별지4]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 날인 -[별지5]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 내용작성하여 제출시, 승인기관 직인 4. 첨부서류 ①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②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5. 미제출시 불이익사항 기준근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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