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직장인이고 아버지 명의의 상가가 있는데 현재 공실입니다. 계속 대출이자만 까이고 있어서 제가 시설비(인테리어비용 등)를 투자하여 제3자에게 위탁운용하려고 합니다. 위탁운용의 수익은 아버지 계좌로 들어오고 그 수익에서 일정비율로 제 계좌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1) 상가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부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시설비 투자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시설비에 대해 어느정도로 처리되는지? 그 외에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항목이 또 있을까요?
3) 임대사업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건가요?
4) 수익의 일부를 제 계좌로 이체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증여라고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가 위탁운영할 예정인데 세금 문의드려요
2022.04.06 | 조회수 644
파비안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