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위탁운영할 예정인데 세금 문의드려요

22년 04월 06일 | 조회수 659
파비안

- 저는 직장인이고 아버지 명의의 상가가 있는데 현재 공실입니다. 계속 대출이자만 까이고 있어서 제가 시설비(인테리어비용 등)를 투자하여 제3자에게 위탁운용하려고 합니다. 위탁운용의 수익은 아버지 계좌로 들어오고 그 수익에서 일정비율로 제 계좌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1) 상가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부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시설비 투자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시설비에 대해 어느정도로 처리되는지? 그 외에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항목이 또 있을까요? 3) 임대사업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건가요? 4) 수익의 일부를 제 계좌로 이체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증여라고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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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노예
    22년 04월 12일
    1. 세금은 골치 아프게 직접하지 마시고 매입담당했던 부동산 통해서 위탁하시거나 세무사 위탁하시는게 속편합니다. 상가한채면 크게 비용도 안들고 상담시 비용처리부분도 잘 설명해줄거에요. 2.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압니다. 1번 연계해서 위탁맡기시면 상담도 잘 해줍니다ㅎㅎ 3. 대표적인 증여회피방법이 용돈입니다. 본인이 가져가실 수익의 일정비율을 아버지 명의 통장개설해서 그쪽으로 입금하시고 카드만드신 후 일반 생활비를 다 그 카드로 지출하세요. 그만큼의 월급은 이제 본인이 세이브하게 된겁니다
    1. 세금은 골치 아프게 직접하지 마시고 매입담당했던 부동산 통해서 위탁하시거나 세무사 위탁하시는게 속편합니다. 상가한채면 크게 비용도 안들고 상담시 비용처리부분도 잘 설명해줄거에요. 2.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압니다. 1번 연계해서 위탁맡기시면 상담도 잘 해줍니다ㅎㅎ 3. 대표적인 증여회피방법이 용돈입니다. 본인이 가져가실 수익의 일정비율을 아버지 명의 통장개설해서 그쪽으로 입금하시고 카드만드신 후 일반 생활비를 다 그 카드로 지출하세요. 그만큼의 월급은 이제 본인이 세이브하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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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니
    22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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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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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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