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대표자 급여 및 배당 관련

22년 04월 01일 | 조회수 747
J
JandS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저희 회사가 최근 경영사정이 좋아지질 않아 방어 차원에서 대표자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추고(공동대표라 2인 절감하면 비용 절감이 꽤 될 것입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여 년말 결산 후 배당으로 년간 고통분담한 일부 금액을 수취할까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인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대표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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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봉
    22년 04월 04일
    장단점이 있는듯 합니다. 배당금으로 수취하는건 상법의 기준에 따라야하고, 개인별 종소세도 부담하셔야 하며, 또한 법인세도 배당만큼 과표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급여나 연말에 성과를 감안하여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등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특별상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듯 합니다. 배당금으로 수취하는건 상법의 기준에 따라야하고, 개인별 종소세도 부담하셔야 하며, 또한 법인세도 배당만큼 과표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급여나 연말에 성과를 감안하여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등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특별상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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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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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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