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저희 회사가 최근 경영사정이 좋아지질 않아 방어 차원에서 대표자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추고(공동대표라 2인 절감하면 비용 절감이 꽤 될 것입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여 년말 결산 후 배당으로 년간 고통분담한 일부 금액을 수취할까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인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대표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CEO/법인대표
대표자 급여 및 배당 관련
22년 04월 01일 | 조회수 747
J
JandS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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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야봉
22년 04월 04일
장단점이 있는듯 합니다.
배당금으로 수취하는건 상법의 기준에 따라야하고,
개인별 종소세도 부담하셔야 하며, 또한 법인세도 배당만큼 과표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급여나 연말에 성과를 감안하여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등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특별상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듯 합니다.
배당금으로 수취하는건 상법의 기준에 따라야하고,
개인별 종소세도 부담하셔야 하며, 또한 법인세도 배당만큼 과표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급여나 연말에 성과를 감안하여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등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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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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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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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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