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두 법인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자회사가 상장준비를 하고 있어독립성 확보를 위해 재무조직은 CFO를 새롭게 채용하고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인사총무조직도 분리가 필수요건인지하여 여쭤봅니다. 제가알기론 인사총무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기준만 명확하면 상장요건이 엄격한 재무조직과 달리 두회사 공동수행이 가능한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인사/HR
상장심사 요건
22년 03월 31일 | 조회수 1,211
j
jake2346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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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벤처상장 CFO
억대연봉
22년 04월 01일
상장하려는 회사이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재무부서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상에도 재무부서의
조직구성을 기재해야 하며 이런 재무부서를 총괄 관리할 CFO가 있는게 보다 체계적으로 보이겠지요.
인사총무부서의 경우 크게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상장하려는 자회사에 전담하는 인사총무담당자가 있는게 좀 나아 보일수는 있습니다.
상장하려는 회사이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재무부서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상에도 재무부서의
조직구성을 기재해야 하며 이런 재무부서를 총괄 관리할 CFO가 있는게 보다 체계적으로 보이겠지요.
인사총무부서의 경우 크게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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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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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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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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