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결정 질문드립니다.

2022.03.31 | 조회수 3,957
이희
퇴사 통보를 3월 8일에 했고 3월 16일에 4월 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3월31일이후 일을 시킬 것이 없다고 해서 3월 31일까지 근무처리를 해주겠다고 실랑이가 벌어진 상태인데요 제가 4월1일에 입사를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퇴사일 결정일을 어떻게 수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월 18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연차로 24일까지 연차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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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6
킬리만자로표
BEST회사입장에서는 3월 31일까지 하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1년이 되는순간 연차비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어찌보면 손해인데 그만둔다는걸 아는데 손해보면서 안고가겠습니까..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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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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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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