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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에서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계상방법

2022.03.29 | 조회수 586
샤랄랄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퇴직급여를 가입하게 되어서 연구비 비목의 인건비에 퇴직급여도 포함하려 합니다. 이전까지는 퇴직급여를 반영하지 않아 연봉으로만 계산해서 반영하였는데 퇴직급여를 어떤식으로 반영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원래 반영 공식이 [ 총급여(연봉)/12*참여기간*참여율 ] 이였는데 총급여 안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참여기간에 1개월을 + 해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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