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10년째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최종합격이 되어서 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산년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매년3/1일부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로
올해 15개가 발생하였고 매월 급여일은 21일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평균급여 기산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4/17일부 퇴사시,
1,2,3월의 평균으로 기산하는지, 2,3,4월의 평균으로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1일부 퇴사라면 평균급여 산정은 2,3,4월 급여까지 기산?)
추가로,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4/18일이라면,
현 직장의 퇴사일은 무조건 4/17일이 되어야 하는거죠?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4/30일까지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첫 퇴사 및 이직이다보니 퇴직금 정산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누구는 연차를 다 소진해서 급여로 받는게 유리하다
누구는 연차 안쓰고 평균급여를 높이는게 유리하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ㅎㅎㅎ
첫 퇴사하는 퇴린이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2022.03.28 | 조회수 4,053
리텐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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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2ssam
BEST퇴직금은 일할 계산이 기본이지만
4/17 퇴사할 경우
1/17~4/16... 이러면 90일이죠, 1월과 3월이 31일, 2월이 28일 있으니...
3개월 총 임금과 12개월 비정기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월급 들어온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퇴직시 잔여 연차는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사용하지 마세요.
2022.03.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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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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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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