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10년째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최종합격이 되어서 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산년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매년3/1일부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로 올해 15개가 발생하였고 매월 급여일은 21일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평균급여 기산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4/17일부 퇴사시, 1,2,3월의 평균으로 기산하는지, 2,3,4월의 평균으로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1일부 퇴사라면 평균급여 산정은 2,3,4월 급여까지 기산?) 추가로,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4/18일이라면, 현 직장의 퇴사일은 무조건 4/17일이 되어야 하는거죠?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4/30일까지로 할수는 없는건가요? 첫 퇴사 및 이직이다보니 퇴직금 정산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누구는 연차를 다 소진해서 급여로 받는게 유리하다 누구는 연차 안쓰고 평균급여를 높이는게 유리하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ㅎㅎㅎ 첫 퇴사하는 퇴린이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직/커리어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22년 03월 28일 | 조회수 4,063
리
리텐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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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새요
22년 03월 29일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연차사용시 재직기간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는 취득상실기간이 겹쳐있으면 업무처리상 약간의 귀찮음이 발생해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인경우 중복취득으로 인한 문제는 없음)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연차사용시 재직기간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는 취득상실기간이 겹쳐있으면 업무처리상 약간의 귀찮음이 발생해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인경우 중복취득으로 인한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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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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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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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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