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그대로 휴무 관련 수당지급이 궁금합니다. 국가지정 공휴일, 토요일 등 휴일 근무시 (월~금 주5일) 저희 회사는 대체휴무로 지급됩니다. (1.5배 적용) 이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될경우 잔여 대체휴무는 어떻게 적용 되는것일까요? 회사규정에따를까요?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이 될까요?
회사생활🎁
대체휴무 현금 지급 관련 문의
22년 03월 23일 | 조회수 548
따
따뜻한용접물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천
천하무적ㅎ
22년 03월 24일
저희도 대체휴무 기간내 사용못하면 돈으로 줍니다
저희도 대체휴무 기간내 사용못하면 돈으로 줍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