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일을 진행하며 입찰제안서나 서류들을 보면 간혹 전기설계와 전기공사가 같이 묶여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기설계와 감리는 동일회사에서 같이 해도 되긴 하더라구요.. 시공부분은 경력자형님들께 여쭙니다..
건설/건축
전기설계와 시공을 법적으로 같이할수있나요??
22년 03월 22일 | 조회수 1,789
키
키다리아재씨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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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검도소년
22년 03월 23일
전기설계시공을 같이 발주하는것은 법에서 제한을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EPC공사가 합법이구요. 또한 설계와 감리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안고 다만 감리과 시공은 동일사업자가 수주할수 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조 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다시 확인하시어 정확한 발주 하시길..
전기설계시공을 같이 발주하는것은 법에서 제한을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EPC공사가 합법이구요. 또한 설계와 감리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안고 다만 감리과 시공은 동일사업자가 수주할수 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조 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다시 확인하시어 정확한 발주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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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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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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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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