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념상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동료와 절도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신고되었으나, 일단 합의를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인데, 이때 징계에 의한 해고가 당연해고가 된다면, 권고사직이랑 다른 케이스인가요?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노동부로부터의 이런저런 간섭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징계에 의한 해고와 관련한 질문
22년 03월 22일 | 조회수 925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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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우데기
22년 03월 22일
답변 감사합니다.
종업원 간의 절도 사건이라, 사내 분위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소집했고, 위원들의 의견을 각각 받아서 검토 중입니다.
단지, 징계에 의한 당연해고가 결국 권고사직과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업원 간의 절도 사건이라, 사내 분위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소집했고, 위원들의 의견을 각각 받아서 검토 중입니다.
단지, 징계에 의한 당연해고가 결국 권고사직과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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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1109
22년 03월 23일
해고는 결국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것을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분명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퇴직, 해고는 회사의 의사로 그만 두는 것이고
의원면직은 개인 의사로 사표 제출
권고사직은 서로의 합의로 인한 거니까요)
당연해고(아마 취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권고사직과 다른 케이스인지를 확인 하고 싶으시다는거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 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개별 계약 내용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고
2.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및 불복절차 안나 포함)
3. 해고에 이른 상당한 이유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실제 퇴사처리를 해고로 하시든 권고사직으로 하시든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검토는 꼭 받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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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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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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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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