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면서 환승이직하려는데
법적으로 사직서 수리1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는 최종합격 후 2주 이내 입사하길 희망하더라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사람이 없어서 퇴사하려면 백이면 백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하고 나가라할텐데
환승 이직 어떻게 하나요?
무단 결근밖에 없는건가요??
고수님들께 환승이직 방법 질문드립니다.
2022.03.20 | 조회수 2,141
에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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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BEST정확히 보면 1개월 이전에 퇴직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는 다면 회사에서 잡을 방법이 없죠.
어쩌면 직장생활 매너처럼 굳혀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마무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부분을 지키는 거죠.
결론은 1개월을 안지키고 일방적으로 나갈수는 있습니다.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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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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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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