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직원들이 코로나에 많이들걸리네요 보통 직원들코로나걸림 급여는 유급으로할지 보통회사들어떻게처리하나요? 코로나로 경영도 어려운데 직원들출근도 힘든상태라 아무라도 대체인원까지 투입시켜도 사내 운영이 어려운터라 급여문제까지 보통 회사들은 어떻게처리하는지요ㅜㅜㅜ
인사/HR
의견궁금합니다
22년 03월 20일 | 조회수 1,297
이
이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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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91109
22년 03월 21일
2월초까지는 유급휴가를 부여할경우(급여를 그냥 줄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1인당 1일 13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청구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었지만요. 다만 이제는 1일 6.5만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가 여력이 된다면 유급처리 하겠지만, 않된다면 무급으로 하고 개인이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급여를 모두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는 않되 무급처리를 원하면 무급을
연차휴가를 원하면 연차사용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혹시라도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절대 않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지자체는 연차사용시에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고, 어떤 지자체는 무급시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하게 되면 소진이되니
나중에 원하면 무급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신청할수있게 보완을 하였습니다.
무급처리도 근무일 기준으로만 하고 다른 무급휴가때처럼 주휴수당 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모든것을 책임지고 유급처리해주면 좋기야하지만, 회사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고 걸린 사람 탓이 아니라고해도 근무를 못하고 일이 지연되며 다른 직원이 도울수밖에 없다는것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않걸린 몇몇 직원들은 형평성 문제를제기하기도 하며 이를 무턱대고 비난할수는 없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던 이렇게 하게된 법률 및 회사 내부 규칙에 관한 근거제시와
부드러운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월초까지는 유급휴가를 부여할경우(급여를 그냥 줄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1인당 1일 13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청구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었지만요. 다만 이제는 1일 6.5만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가 여력이 된다면 유급처리 하겠지만, 않된다면 무급으로 하고 개인이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급여를 모두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는 않되 무급처리를 원하면 무급을
연차휴가를 원하면 연차사용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혹시라도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절대 않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지자체는 연차사용시에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고, 어떤 지자체는 무급시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하게 되면 소진이되니
나중에 원하면 무급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신청할수있게 보완을 하였습니다.
무급처리도 근무일 기준으로만 하고 다른 무급휴가때처럼 주휴수당 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모든것을 책임지고 유급처리해주면 좋기야하지만, 회사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고 걸린 사람 탓이 아니라고해도 근무를 못하고 일이 지연되며 다른 직원이 도울수밖에 없다는것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않걸린 몇몇 직원들은 형평성 문제를제기하기도 하며 이를 무턱대고 비난할수는 없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던 이렇게 하게된 법률 및 회사 내부 규칙에 관한 근거제시와
부드러운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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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ㄴㆍㅅㅇㅈㄴ
22년 03월 21일
저희는 모두 연차로 소진합니다.
저희는 모두 연차로 소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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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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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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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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