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10월에 현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 회사가 법인이 여러개에요. 그런데 제가 회사 사간이동을 해야할 것 같다고만 통보 받고 21.12.31일자로 기존 법인A에 퇴사처리를 하고 22.01.02 법인B로 입사처리가 되었는데요. 매달 15일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런데 22.01.15일날 들어온 12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40만원정도가 되어있는거에요. 그당시에 인사담당자한테 물어보니 퇴직처리가 되어 기존 퇴직자랑 똑같이 퇴직정산을 했다. 하지만 3월에 못받은 40만원 받을거라고 했구요. 그런데 이번 3.15일날 들어온 월급을 보니 40만원이 안들어와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3월에 들어올거라고 말했던 직원은 퇴사해버려서 인사팀장한테 물어보니"다시 받을 순 없다, 퇴직처리를 해버렸고 나중에 내야할 세금을 미리 냈다."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듣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사간이동할 때 세금 뗀다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도 않고 제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세금을 떼는게 맞나요? 진짜 퇴사할 때 떼간 40만원이 제대로 처리 안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노동청에 문의해야할까요 ㅠㅠ 이런식이면 누가 사간이동하나요.. 월급 받으러 회사가지 세금 떼러 회사가나요.. 아무리 나중에 낼 세금이라지만 이런식으로 떼가는건 싫네요...
회사생활🎁
여기에 인사담당자분 계신가요?
22년 03월 18일 | 조회수 1,357
k
k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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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3월 20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이직처리 된것이니 불법입니다, 가까운 근로감독관 면담을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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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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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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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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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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