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취재가 아닌거 인정한 셈인데 징계수위가 어찌나올지 모르겠네요 ---------------------------- MBC, N번방 가입 기자 진상조사위원회 브리핑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송/언론
M사 공식 입장
20년 06월 04일 | 조회수 973
직
직장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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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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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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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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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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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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