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외벽도장공사 진행시 피해발생시 대처

20년 06월 04일 | 조회수 1,387
상사머리때리기

아파트 보수공사건을 진행도중 외벽도장공사 공정간

참조 진행간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서 진행간에 차량에 페인트가 묻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관할아파트 소장이 내용을 저희측 관리소장님에게 전달이된 상태입니다. 확인후 피해가 명확하다면 저희측에서 배상을 하는게 맞을지요 진행간에 근처에있는 차량에는 모두 비닐 보양을해서 진행을 했엇습니다만 그쪽 아파트에서는 거리가 조금되고 중간에 아파트가 우뚝솓아있어서 저희측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분쟁시 도장뿜칠 작업을 2일간 진행했는데 그날의 풍속과 거리를 제시하여 피해가능성등 결과를 제시하면 원만하게 해결이되는건지 그럼에도 보상을 해줘야되는지 선배님들에게 자문구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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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인
    억대연봉
    20년 06월 05일
    공사 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사례도 있구요
    공사 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사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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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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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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