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정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전에 인센티브 반을 받고 나머지 반은 회사 법인세 정리 후 준다고 하더군요. 뭔가 찝찝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1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 4대보험은 1월말에 정리를 해주더니 퇴직금은 14일 근로기준법 얘기 하니까 14일 다 되는 날짜 에 기한 맞춰서 보내주더라구여. 아직 인센티브 반은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받고 회사랑 더이상 연락은 안 하고 싶네요. 이거 노동청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생활🎁
인센티브 미지급
22년 03월 14일 | 조회수 1,144
ㄹ
ㄹㅇ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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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nos
22년 03월 17일
에고..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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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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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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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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