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정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전에 인센티브 반을 받고
나머지 반은 회사 법인세 정리 후 준다고 하더군요.
뭔가 찝찝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1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
4대보험은 1월말에 정리를 해주더니
퇴직금은 14일 근로기준법 얘기 하니까 14일 다 되는 날짜 에 기한 맞춰서 보내주더라구여.
아직 인센티브 반은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받고 회사랑 더이상 연락은 안 하고 싶네요.
이거 노동청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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