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에서 안전관리업무로 전환

2022.03.13 | 조회수 804
찬란한내인생
지난해 60세 정년이후, 건설사업관리(감리)특급 자격으로 제 2의 job으로 지방에서 감리원업무 9개월째 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앞으로 10년은 관련업무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근, 국가ㆍ지자체에서 산안법과 중대처벌법 강화로 안전관리자로 임기제(2년)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어서, 집에서 출ㆍ퇴근 가능한 곳으로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감리)는 최소 10년은 더 일할 수 있으나, 임기제는 2년후(최대 3년 추가연장 법적 가능하나)는 끝날 가능성이 크기에 이직 도전이 망설여집니다.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나, 안전관리업무 둘 다, 일 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 계속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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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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