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개념질문 - 전문사모운용사 vs PEF

22년 03월 11일 | 조회수 3,206
I
IIIllll
억대연봉

전문사모운용사랑 PEF가 어떻게 다르죠..? 1. 단순하게는 신탁형 vs 회사형?? 으로 구분할수 있겠는데.. 신탁펀드 자체가 공모주식을 위한 펀드인데, 전문사모에 적용하다보니 최근 옵티머스 사태 등 이슈가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결과 해외에는 신탁형을 구분하는 사례도 없는거 같고요. 일단 국내 법규상 이런 형태의 차이는 있다고 쳐도, 그외에 정확한 차이을 모르겠습니다.. 2. 그래서 vehicle 자체 외 투자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PEF도 경영권 없이 지분 인수후 매각하는 구조면 신탁전문사모운용사랑 동일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구분도 제도 변경으로 없어져서 경영권을 무조건 확보하는 요건도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실물(부동산/인프라 등) 신탁운용사도 그냥 일반 신탁을 사용하는 사모펀드(pef/pdf)라고 통칭해도 의미상 맞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실물을 운용하는 회사 경영권 지분 취득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경우에는 더욱 pef랑 구분이 없어지는거 같아요. 항상 헷갈립니다.. 전문가님들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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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한개
    억대연봉
    22년 03월 11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수익자에 따른 차이로 구분 됩니다. 참고로 GP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수익자에 따른 차이로 구분 됩니다. 참고로 GP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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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llll
    작성자
    22년 03월 11일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gp관련 부분도 이전에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합자회사만 허용하던 경영참여형이 개정되어서 사모운용사랑 일반pef랑 구분이 없어진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수익자 기준은 일반사모와 기관사모로 수익자에 따라 규제 정도만 새로 생긴것이고, 그외에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제도상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이 개정에 따라 pef나 사모운용사는 큰그림에서 자산운용사 하위 개념이라고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gp관련 부분도 이전에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합자회사만 허용하던 경영참여형이 개정되어서 사모운용사랑 일반pef랑 구분이 없어진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수익자 기준은 일반사모와 기관사모로 수익자에 따라 규제 정도만 새로 생긴것이고, 그외에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제도상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이 개정에 따라 pef나 사모운용사는 큰그림에서 자산운용사 하위 개념이라고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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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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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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