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최저시급에 관한 궁금증

2022.03.09 | 조회수 581
kk1212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글은 특정 후보를 두둔함도, 비방함도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저 득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 시점에서 직장인으로서 정말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번 후보가 주장하던/ 혹은 했었으나 정정발언을 한, 주 52시간과 최저 시급 폐지의 순기능은 무엇인가요? 피고용인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 시급이 없다면 예를 들어, 월급 180만원과 170만원에 같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회사는 170만원 제시한 사람을 고용하겠죠? 그럼 그 일자리가 탐나는 또다른 구직자는 월급 160만원을 제시할 거구요. 시급에 하한선이 없다면 구직 경매 시장에서 월급 가격은 한없이 내려가구요? 주 52시간을 폐지하는 것도 유연한 근무 시간 조절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분명 '유연한' 근무 시간이라는 제도를 방패삼아 무급 초과 근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의 흐름이 단편적인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 부족한 머리로는 두 가지 제도 폐지의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구직난 시대에 말이죠.. 부디 저를 이해시켜주실 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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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렁드
BEST그러다가 월급100만원받고 일하다 100만원받고할건아니다 하고 그만둘거고 110만원에구하면 110도 그만둘거고 120에 구하면 또 그만두다가 어느접점에서 결국 시장가가 결정 나겠지요. 최저시급이라는게 기본권리보장이아니라 인력 시장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질됬어요. 그런데, 일부 세력또는 다른목적으로 최소시급을 악용하는듯 기능이 유린당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거니와~ 건바이 수수료등 배달음식, 대리운전처럼 고용형태가 바뀌고 있고 정말로 과업의 난이도가 너무낮아 최소시급도 안줘도 되고 일한사람도 받을 필요없다생각하는데 이는 불법이고 결국 원가증대로 이어져 그에따른 인건비는 소비자부담 직결될뿐더러 ... 아르바이트도 편히 고용하면 될걸 사람이 많은 피크시간대만 2시간~4시간 고용하는등 기이한 고용형태가 파생되는등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52시간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연장작업등을 하면 돈을 더받아서 연장보고 일한경우도 많은데, 7일동안 연장근무해서 짭짤했던게 이제 52시간 제한에 걸려 일하고싶어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사무직똣난 백날컴퓨터 셧다운시켜봐야 해당업무의 담당은 나일뿐 결국 서브컴퓨터로 일하며 초과근무되고 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도 주고싶어도 못주는 사태발생... 최소 시급과 최소월급이란게 어떻게 보면기본권보장이지만 오히려 기본도 못받게 만들고 또햐 그 기본만 지키면 되지 라는 심리가 결국 시장가로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 결국 최소시급이란게 평균시급을 정해주는 척도가 되버림... 고등학생 배달의민족이 월 400, 500찍는시대에 월급은 이처럼 수요와 공급논리, 해당직종의 과업수준과 난이도 그리고 경험과 실력 경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보는것임. 이는 자본주의 기본이고 뭔가를 국가에서 다정하는건 공산... 이만 줄이겠음. 구직난구직난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람못구해서 난리임. 대기업취직이 힘든거지 구직이 힘든것은 아님. 당장이라도 어디든지 취업만되면 열심히 하겠다 마인드면 간단한 서치로 집주변 일자리 널렸음... (수정됨)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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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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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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