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입니다 21.02.12~22.02.11일까지 1년인데 22.02.12일날 출근해서 장비반납하고 사직서쓰고 나오면(사직서에는 퇴사일은 22.02.13일 기재) 마지막 근무일 22.02.12 퇴직금과 연차15일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야하는지, 퇴사일을 늦춰야하는지/ 이직하는 회사와 근무일이 겹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커리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
22년 03월 09일 | 조회수 3,836
s
saas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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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IRAE
22년 03월 10일
해당기준으로 11개 아닌가요?
해당기준으로 11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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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새요
22년 03월 10일
2월11일까지 근무했다면 링크 내 상황과 같고
2월12일까지 근무했다면 26개 발생됩니다
2월11일까지 근무했다면 링크 내 상황과 같고
2월12일까지 근무했다면 26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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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aasjk
작성자
22년 03월 10일
입사일 보다 하루 더 근무하고 그날 장비반납하고 사직서 내고 나옴. 그럼 퇴사일이 다음날이 됨 맞쥬?
입사일 보다 하루 더 근무하고 그날 장비반납하고 사직서 내고 나옴. 그럼 퇴사일이 다음날이 됨 맞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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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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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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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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