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

2022.03.09 | 조회수 3,825
saasjk
정규직입니다 21.02.12~22.02.11일까지 1년인데 22.02.12일날 출근해서 장비반납하고 사직서쓰고 나오면(사직서에는 퇴사일은 22.02.13일 기재) 마지막 근무일 22.02.12 퇴직금과 연차15일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야하는지, 퇴사일을 늦춰야하는지/ 이직하는 회사와 근무일이 겹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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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
디도디도
BEST퇴직금은 1년 만근하셨다면 1년치 받으시겠죠. 퇴직금예상금액 계산 해달라고 HR에 요청하세요. 회사는 퇴직금대상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정됨)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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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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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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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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