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한 지 7일 정도 됐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은 4대 보험 안되고 3.3%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면, 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한지요. 그리고 원래 보통 수습기간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나요? 전 직장에서는 계약서 쓰기 전에 정규직 전환되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너무 어렵네요ㅜ
회사생활🎁
수습기간 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22년 03월 07일 | 조회수 5,305
푸
푸더덕날아올라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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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3월 07일
경력증명을 계약서로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엄연한 계약 입니다.
이직시 증빙서류로 간주 합니다.
오히려 4대보험 안나가니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니
정규직의 두-세배 더 요구하세요.
경력증명을 계약서로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엄연한 계약 입니다.
이직시 증빙서류로 간주 합니다.
오히려 4대보험 안나가니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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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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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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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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