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수습기간 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22년 03월 07일 | 조회수 5,305
푸더덕날아올라

이직 한 지 7일 정도 됐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은 4대 보험 안되고 3.3%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면, 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한지요. 그리고 원래 보통 수습기간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나요? 전 직장에서는 계약서 쓰기 전에 정규직 전환되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너무 어렵네요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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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3월 07일
    경력증명을 계약서로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엄연한 계약 입니다. 이직시 증빙서류로 간주 합니다. 오히려 4대보험 안나가니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니 정규직의 두-세배 더 요구하세요.
    경력증명을 계약서로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엄연한 계약 입니다. 이직시 증빙서류로 간주 합니다. 오히려 4대보험 안나가니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니 정규직의 두-세배 더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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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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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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