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렌트카 타인 운전시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22년 03월 05일 | 조회수 3,809
제2인생

아들이 렌트카를 3일 본인 명의로 빌렸다가, 아는 친구가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다가 3달 동안 안 돌려주고 친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 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어리석은 자식의 행위에 무척 화도나고, 나무라고 엄중히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형사처벌은 운전자가 책임이라고 해서 자식에게 피해는 없었지만, 렌트카에서 민사 소송을 아들에게 걸어 왔습니다. 판례로는 당시 운전자가 모든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어쩔때는 아니라고 하고 요즘 마음이 답답 합니다. 법무사와 상의해봐야 하는지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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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정
    22년 03월 07일
    민사책임이 2개네요. 1. 렌트카회사와의 손해배상문제. 2. 그 차에 부상한 피해자 보상문제이네요. 렌트카회사와는 차량을 대여 및 미반납한 기간의 손해+차량수리+수리기간 대여료 손해가 배상기준이 되고 2.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치료비+휴유장해+상실수익+위자료 손해가 되겠네요. 책임보험에서 최대 1억5천까지는 보상되니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합의하셔야 되겠네요. 소송가시면 소송기간의 이자손해가 더 클 것 같아요..
    민사책임이 2개네요. 1. 렌트카회사와의 손해배상문제. 2. 그 차에 부상한 피해자 보상문제이네요. 렌트카회사와는 차량을 대여 및 미반납한 기간의 손해+차량수리+수리기간 대여료 손해가 배상기준이 되고 2.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치료비+휴유장해+상실수익+위자료 손해가 되겠네요. 책임보험에서 최대 1억5천까지는 보상되니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합의하셔야 되겠네요. 소송가시면 소송기간의 이자손해가 더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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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인생
    작성자
    22년 03월 08일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인사 사고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인사 사고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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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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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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