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렌트카를 3일 본인 명의로 빌렸다가, 아는 친구가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다가 3달 동안 안 돌려주고 친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 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어리석은 자식의 행위에 무척 화도나고, 나무라고 엄중히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형사처벌은 운전자가 책임이라고 해서 자식에게 피해는 없었지만, 렌트카에서 민사 소송을 아들에게 걸어 왔습니다.
판례로는 당시 운전자가 모든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어쩔때는 아니라고 하고 요즘 마음이 답답 합니다.
법무사와 상의해봐야 하는지요?
렌트카 타인 운전시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2022.03.05 | 조회수 3,509
제2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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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모든것
BEST과정 중 강제가 있었느냐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최근 동일 범죄가 많다고
렌터카 회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서울권 전기차 렌터카 업체)
대부분 강요로 인하여 강제하여
의도적으로 벌어진 일 이고
카메라(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 하십시오.
변호사 사무실 과 계약 하셔도
관련 자료와 근거는 직접 준비 시킵니다.
그러니,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
정책을 활용 하십시오.
다만,
국선변호인의 퉁명하고
귀찮아 하는 말투는 좀 이해 해주세요.
저도 오해 했었는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법원 건너편 건물에 소재)
부디 원만히 해결되어서
개도하는 과정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수정됨)
2022.03.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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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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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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