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현직은 아니지만,, 포워딩 출신입니다. 우선 올리신 글로 이해하기로는 한국업체 A,B & 베트남 업체 C로 한국발 베트남향으로 수출 진행하신 것 같고 이미 현지에 도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기준으로 이미 출항하여 체크용이 아닌 최종 비엘이 발행된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한게 맞기는 합니다.. 포워딩에서도 이미 출항 후 최종 서류가 나온 후에는 시스템 상 더이상 정정이 불가하게 막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지 수입 통관과 별개로 한국 세관 수출신고도 마쳐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a업체에서 컨택하여 수출 진행을 하였다면.. 포워딩입장에서는 별다른 인폼이 없는 한 shipper을 a업체로, consignee를 베트남c업체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비엘이 A&B 로 찍혔다면 스위치비엘을 B&C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C로 발행됐다니 스위치도 어려울 것 같고… B매출확보를 포기하시고 A명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수입통관하시거나… 아니면 최종 비엘 상 shipper에 A업체 on behalf of B업체 라는 식으로 정정(description 혹은 주소정도의 정정은 가능할 수도 있어서..특히나 obl이아니라 waybill이라면요) 하여 처리 가능할지를 수입국 및 포워딩에 양쪽 다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은 별로 되지 않는 긴 댓글이 되었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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