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수출건 체크비엘 정정이 불가능한가요?

2022.03.04 | 조회수 1,240
andkem
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려봅니다. A 당사 B 중간대리점 C 당사 베트남법인 체크비엘이 B가 C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발행되어야 하는데, A가 C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미 내부 마감 및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다 완료된 건인데 포워더 측에서는 이미 세관 입고 완료되어 비엘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은 답변만 하는데요. 중간에 B가 끼면서 B에 매출보전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정정을 못하고 게다가 중간에 제가 코로나 걸려서 재택하다가 서류를 제대로 못보긴 해서 여러가지로 마음이 답답하네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여기라도 올려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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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9
직원1
BEST현직은 아니지만,, 포워딩 출신입니다. 우선 올리신 글로 이해하기로는 한국업체 A,B & 베트남 업체 C로 한국발 베트남향으로 수출 진행하신 것 같고 이미 현지에 도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기준으로 이미 출항하여 체크용이 아닌 최종 비엘이 발행된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한게 맞기는 합니다.. 포워딩에서도 이미 출항 후 최종 서류가 나온 후에는 시스템 상 더이상 정정이 불가하게 막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지 수입 통관과 별개로 한국 세관 수출신고도 마쳐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a업체에서 컨택하여 수출 진행을 하였다면.. 포워딩입장에서는 별다른 인폼이 없는 한 shipper을 a업체로, consignee를 베트남c업체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비엘이 A&B 로 찍혔다면 스위치비엘을 B&C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C로 발행됐다니 스위치도 어려울 것 같고… B매출확보를 포기하시고 A명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수입통관하시거나… 아니면 최종 비엘 상 shipper에 A업체 on behalf of B업체 라는 식으로 정정(description 혹은 주소정도의 정정은 가능할 수도 있어서..특히나 obl이아니라 waybill이라면요) 하여 처리 가능할지를 수입국 및 포워딩에 양쪽 다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은 별로 되지 않는 긴 댓글이 되었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03.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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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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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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