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 부장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기본급 8시간 얼마, 6시이후부터 2시간추가 오티 월 총 42 몇시간 얼마 휴일수당 16시간 얼마 일없어서 일찍 퇴근해도, 2시간 조퇴를해도 (편의를 봐주는거) 어쩌다 1시간 더 해도 월급은 같아요 근데 조퇴하는 직원들이 빈도가 잦아집니다 사유는 오늘은 집에가서 애를 씻겨야한다 등등등 그래서 시급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시급제로 작성 직원에게 사인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싫다 연봉제로 하겠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직이지만 2022 1월부터 2023 1월 이런식으로 근무 기간 1년 적혀있으면 못바꾸는건가요?
회사생활🎁
근로계약서 변경
22년 03월 01일 | 조회수 1,213
M
Millturn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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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짜가목사
22년 03월 02일
포괄임금제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용나름이라 문제가 있는 제도라... 슬슬 바꾸실 준비하셔야
포괄임금제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용나름이라 문제가 있는 제도라... 슬슬 바꾸실 준비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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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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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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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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