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하시는 글이 아닙니다. 전 중소기업 사장이고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자,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급여의 100프로를 지급하는 정당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식대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통신비, 유류비 등) 그런데 말입니다. 퇴사 통보는 분명 계약서상 1달전에 얘기하는걸로 되있는데 최근에 본인이 열받는다고 당일퇴사하면서 자기 자료들을 폐기하고 간 사람부터 1주일뒤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것은 고용주가 계약미이행하면 찾아가서 민원넣을 센터라도 있죠. 저는 이런 경우에도 법에따라 퇴사후 14일내 급여와 퇴직금(해당시) 지급 해야합니다. 세상에 나쁜 고용주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기본이 안된 근로자도 많습니다. 푸념거리 늘어놔봅니다.
회사생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미이행
22년 02월 28일 | 조회수 1,313
라
라인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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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71541
22년 03월 02일
모든게 근로자 입장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도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좋은 인력이 주변에 늘어날것같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의 앵커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최저임금 오르자 가족같이 10년 같이한 근무자를 내보내게 되었다고...가족이면서 최저임금도 안되게 준 경영주
소상공인 영업제한 때문에 죽겠다고 ..직원들 월급은 시급으로 돌리고.. 직원들이 어찌 살라구..
매출이 올라도 다 사장 몫이고..힘들땐 나눠가자고..
이런사람 저런사람 많겠지만, 말씀하신 성향으로 봐서는 좋은분들이 분면 곁에 계실것 같습니다
모든게 근로자 입장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도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좋은 인력이 주변에 늘어날것같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의 앵커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최저임금 오르자 가족같이 10년 같이한 근무자를 내보내게 되었다고...가족이면서 최저임금도 안되게 준 경영주
소상공인 영업제한 때문에 죽겠다고 ..직원들 월급은 시급으로 돌리고.. 직원들이 어찌 살라구..
매출이 올라도 다 사장 몫이고..힘들땐 나눠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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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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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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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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