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Term Sheet / MOU / HOA

22년 02월 28일 | 조회수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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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법무법인(유한)광장

거래흥정을 함에 있어서 정식계약(영미법제권에서는 definitive agreement라는 용어를 통상 사용하며, transaction document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에 해당합니다.) 체결 전에 상호 합의된 또는 합의할 사항을 정하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각각, 주요조항합의서, 양해각서, 협정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거래관련 예비적 합의서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계약의 경우, term sheet이 정형화된 측면이 있어서 특정 형태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을 파악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러한 특이 조건이 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계약을 제외한 일반거래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거래형태가 발달한 경우, 특정 형태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그 분야에 익숙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법과대학원 학생이던 시절 서울 모처에 위치한 유명한 로펌에서 intern을 할 때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국내 모 통신회사(“한국회사”)가 미국의 모 통신회사(“미국회사”)와 기술협력을 하자는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회사가 제안하고자 했던 MOU는 이러저러한 기술분야 개발에 대해 양사가 협력하자는 내용 정도만 담긴 2장짜리 계약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회사는 (제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30장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정식계약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기술개발비는 각사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한국회사가 미국에 파견할 기술인력은 어떤 분야의 어떤 수준의 인력이어야 하는지, 한국회사측 인력 관련 급여, 체재비, 각종 사고대비 보험, 의료보험 등은 한국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 한국회사측 인력의 통제권을 미국회사가 어떤 부분에 행사할 수 있는지,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정해진 기여도 판단 기준에 따라 누가 얼마나 보유하며 라이센싱 권한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개발된 기술 관련 비밀준수 의무는 어떤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등 그냥 잘해보자 MOU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고민사항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래든지 꼭 챙겨야 할 중요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교체되는 세대들이 축적된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90년대 초반 한국회사가 생각하던 수준에 그칠 수 있겠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대형로펌의 수준은 영미권 대형로펌에 못지 않게 뛰어납니다. 전문인력이 갖춰진 외부자문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기업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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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사장
    억대연봉
    22년 03월 08일
    와우.. 잘 읽고 갑니다.
    와우..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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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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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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