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자회사 설립 요건

22년 02월 25일 | 조회수 4,496
프렌들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본점 지점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기에 앞서 신설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략 알아본 자회사 설립 요건 대충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가 빠뜨린건 없는지.. 그리고 주소지등록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해서요. 자회사 설립 진행해보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0. 이사회에서 자회사 신설법인 안건을 논의한 의사록 1. 발기인 구성 2. 결정 1) 상호 결정 2) 주소지 결정 (법인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특별히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택 주소지로도 가능) - 기존 모회사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자회사 주소지로 하시자는데 이거 안되지 않나요?? 법인 설립인데 자택 주소지도 가능한거 맞나요? 3) 임원의 결정 (주주 임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하 소규모라면 대표 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 한 명 만으로도 설립 가능) 4) 사업의 목적을 결정 - 업종과 업태 결정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된 업종에 한해 사업이 가능, 중간에 추가 또는 변경시 비용 발생하므로 상세하게 기재할것) 5) 자본금 - 100만원 이상 (초기 자본금 설정 중요, 신용도가 떨어지고 법인계좌 개설 거부당할 수 있음) 3. 정관 작성 1) 본점 소재지 2) 영업연도 3) 상호 4) 사업목적 5) 공고 방법 (주식 변동 등) 6) 주식 관련 사항 4. 서류 도장 1) 법인인감 2) 발기인 및 임원도장 5. 등기소 제출 6. 등기 완료 법인등기까지 max. 3일 소요 7. 서류 준비(등기소 방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8. 세무서 방문 - 서류 제출 9. 등록 완료 - 세무서에서 연락이 옴 10.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받으러 가기 사업자 등록까지 평균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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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종이
    22년 02월 27일
    startbiz.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해도 됩니다. 장점은 발기인 공동인증서 있으면 인감증명서, 초본발급 필요없고, 법무사에 위임하고 하느것보다 이틀정도 빠릅니다. 단 인감카드발급하러 근처 등기소 한번 가야 합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단점은 처음하면 좀 해멥니다.
    startbiz.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해도 됩니다. 장점은 발기인 공동인증서 있으면 인감증명서, 초본발급 필요없고, 법무사에 위임하고 하느것보다 이틀정도 빠릅니다. 단 인감카드발급하러 근처 등기소 한번 가야 합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단점은 처음하면 좀 해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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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종이
    22년 02월 27일
    그라고, 발기인은 주식있는자 1 없는자(감사) 1 이면됩니다. 동일주소는 상관없는데 공장등록이나 영업허가는 별도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접방문은 즉시발급이고 홈택스에서 신청시 통상 하루소요됩니다.
    그라고, 발기인은 주식있는자 1 없는자(감사) 1 이면됩니다. 동일주소는 상관없는데 공장등록이나 영업허가는 별도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접방문은 즉시발급이고 홈택스에서 신청시 통상 하루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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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들리
    작성자
    22년 02월 27일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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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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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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