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출장시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지원금

2022.02.25 | 조회수 1,590
영혼팔이
안녕하세요 경영지원분야 선배님들 저희회사는 이제 막 성장기에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자금이 유입돼 안정적인 운영상황이구요 50인사업장입니다. 헌데 저희가 법인차량이 1대밖에없어 외근 출장시 어쩔수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요 이런경우 기름값은 법인카드로 넣는다 쳐도 차량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소모품비, 보험료 등 으로 직원들의 요청으로 차량 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지원해야 적절할까요? 저희 대표는 주행 키로당 지급 하라고 하고 대충 100~200원정도 주면 어떠냐 하는데 직원들은 차량대금 상각비, 소모품(엔진오일 필터 등), 연간보험료에 환급 못받는 부분 감안하면 택도없다고 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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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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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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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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