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외근 출장시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지원금

22년 02월 25일 | 조회수 1,630
영혼팔이

안녕하세요 경영지원분야 선배님들 저희회사는 이제 막 성장기에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자금이 유입돼 안정적인 운영상황이구요 50인사업장입니다. 헌데 저희가 법인차량이 1대밖에없어 외근 출장시 어쩔수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요 이런경우 기름값은 법인카드로 넣는다 쳐도 차량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소모품비, 보험료 등 으로 직원들의 요청으로 차량 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지원해야 적절할까요? 저희 대표는 주행 키로당 지급 하라고 하고 대충 100~200원정도 주면 어떠냐 하는데 직원들은 차량대금 상각비, 소모품(엔진오일 필터 등), 연간보험료에 환급 못받는 부분 감안하면 택도없다고 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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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송
    23년 03월 27일
    저희는 차량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기준 10km에 1리터 + 차량감가비용 10%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기준 10km에 1리터 + 차량감가비용 10%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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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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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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