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3월에 정규전환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근로 1년이면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정규전환 후 3월부터 1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이슈토론
퇴직금 기준
22년 02월 25일 | 조회수 1,295
완
완두콩콩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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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바보스
억대연봉
22년 02월 26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재입사해도 근로 연속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하니 첫 근무시점부터 계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재입사해도 근로 연속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하니 첫 근무시점부터 계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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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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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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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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