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2월 14일 개편한 지원기준 사항 공유드립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법인에 지원되는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을 기존 13만원에서 7만3천원 수준으로 하향했습니다.
격리자 개인이 신청하는 생활지원비는 기존 가구기준에서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 지원내용
①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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