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2월 14일 개편한 지원기준 사항 공유드립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법인에 지원되는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을 기존 13만원에서 7만3천원 수준으로 하향했습니다. 격리자 개인이 신청하는 생활지원비는 기존 가구기준에서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 지원내용 ①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인사/HR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22.2.14)
22년 02월 24일 | 조회수 1,371
팀
팀장님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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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uperb
22년 03월 0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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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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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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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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