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근로자가 10인미만 소규모 제조회사입니다. 올해 근로자를 처음 신규채용했는데 회사 급여일을 정해놓고 모두가 같은 날에 급여를 주나요? 아니면 입사일에서 한달 되는 날에 월급을 주나요? 입사일에서 한달되는날에 주려니까 몇명 안되지만 월급날이 제각각이라 챙기는게 피곤할거 같고, 급여일을 정해놓고 주려고 하니까 급여를 너무 늦게 준다고 불만이 나오고요... 급여일은 20일이면 6일에 입사하신분은 한달 보름이 지나서 월급을 받아야해서 힘들다고 하시구요...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사/HR
급여일을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20년 06월 02일 | 조회수 217
우
우로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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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것저것다함
20년 06월 04일
저희는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말일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 입사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계산해 주고 수습이 끝나는 달 25일에는 말일까지 계산해 줍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퇴직율이 뚝 떨어져서 말일분까지 지급해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이때 말일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 입사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계산해 주고 수습이 끝나는 달 25일에는 말일까지 계산해 줍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퇴직율이 뚝 떨어져서 말일분까지 지급해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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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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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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