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노트북 제공하여 근무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쓰던 최신 노트북이 있는데 떨어트렸던 것이 그 당시에는 문제 없이 작동했으나 다른 직원에게 제공하고 2~3주 쓰다보니 속에서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수리하는 쪽에서 모두 그 떨어트려서 파손된 것 때문에 액정이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물게하진 않았었는데.. 혹시 직원들에게 수리 비용 부담하게하는 곳에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인사/HR
자산 파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20년 06월 02일 | 조회수 306
쉬
쉬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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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맘마미아
20년 06월 04일
사규상 사용기간이 일정 기한 지났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용처리 해 줍니다. 다만 명백히 본인 귀책 사유라는것이 증명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두었어요.
사규상 사용기간이 일정 기한 지났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용처리 해 줍니다. 다만 명백히 본인 귀책 사유라는것이 증명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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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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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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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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