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자산 파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20년 06월 02일 | 조회수 306
쉬이잇

직원들에게 노트북 제공하여 근무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쓰던 최신 노트북이 있는데 떨어트렸던 것이 그 당시에는 문제 없이 작동했으나 다른 직원에게 제공하고 2~3주 쓰다보니 속에서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수리하는 쪽에서 모두 그 떨어트려서 파손된 것 때문에 액정이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수리 비용을 물게하진 않았었는데.. 혹시 직원들에게 수리 비용 부담하게하는 곳에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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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미아
    20년 06월 04일
    사규상 사용기간이 일정 기한 지났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용처리 해 줍니다. 다만 명백히 본인 귀책 사유라는것이 증명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두었어요.
    사규상 사용기간이 일정 기한 지났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용처리 해 줍니다. 다만 명백히 본인 귀책 사유라는것이 증명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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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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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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