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원할 때 지원자의 희망연봉이 사규에 따른 급여보다 적으면,
사측에서는 다른 언질 없이 그냥 희망연봉으로 계약 하나요, 아니면 내부 급여테이블에 따른 급여로 더 올려주기도 하나요?
예를들어 사람인에서 지원 시 희망연봉을 적어서 내는데(당사 양식에 따른 필수 기재일 때) 연봉정보를 보니 제가 생각하는 선 보다 높게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이 데이터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됐었습니다.
인사담당자님들께 여쭤봅니다.
2022.02.20 | 조회수 607
으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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