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회계연도 연차

22년 02월 18일 | 조회수 576
슈퍼참치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30인 정도의 작은 회사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 편리해지나요? (일괄 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운영시, 연차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맞나요? 법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퇴직시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라는 지침이 있다면,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3. 2번과 비슷한 질문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시,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을 무조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실무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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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종이
    22년 02월 27일
    어떻게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지급연차수당은 발생 2주후부터 법정 20%금리 적용합니다. 다만 인원이 적어서 경험상 30 명 퇴사시 한명정도 문제가 생기니 큰 리스크는 아니네요
    어떻게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지급연차수당은 발생 2주후부터 법정 20%금리 적용합니다. 다만 인원이 적어서 경험상 30 명 퇴사시 한명정도 문제가 생기니 큰 리스크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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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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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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