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임직원 자기계발 장려를 위해 자격증 취득 시 교재비, 응시수수료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타 회사에서도 어학, 직무자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도에서 해당 직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건 합격증 및 영수증 제출하면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타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요
임직원 교육비 지원 질문
2022.02.16 | 조회수 781
중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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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BEST교육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납부해주지요. 어학은 실비처리로 비용정산해줍니다.
현금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인정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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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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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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