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2022.02.13 | 조회수 2,201
잠돌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보면 아래와 같이 안건이 있고 시행됩니다. 1. 재무제표 승인 2. 이사 감사 보수 한도 3. 기타 등등 그런데 비상장회사도 저 안건을 매년 해야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안건이 저 2개뿐이라면 공증이나 등기소 제출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비상장사에 와서 실제로 하려고 보니 저 법률적 배경이나 의미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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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3
등기부등본의 내용변경은 반드시 주총결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아니어도 주총결의가 필요한것들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겁니다. 결산보고 승인은 당연하구요, 매년 결산때 마다 해야합니다. 임원의 보수한도 변경은 정해진 한도를 변경해야 할때만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가 매년 변동할텐데 매년변동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주총대상은 아닙니다. 기타등등 은 정관상 주총결의로 정하기로 된것들은 필요시마다 하면 됩니다. 등기변경 사항이 아니면 공증필요없구요, 등기사항도 방법에따라 공증안해도 됩니다.
스프링12
BEST모든 등기부등본 내용변경이 주총결의를 필요하는 것은 아니며, 주총결의가 필요할지 이사회결의가 필요할지 등은 상법에 따릅니다. 그 외에도 틀린 내용들이 꽤 많은데.. 잘못된 정보를 믿을 분들이 염려되어 한 마디 적고 갑니다.
2022.02.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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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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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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