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확진되었을때

22년 02월 11일 | 조회수 1,980
a
asas1212

지인 회사에서 있던 일입니다. 지인 회사의 어떤 대리님이 근무를 하시는데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일을 잘 하진 않았는데 상사분이 코로나로 출근도 못하고..평소에 맘에 들지 않아서인지 이번에 짜르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라는 느낌을 받을 거 같은데, 이 해고에 대해서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 (경력직으로 8개월정도 근무하심) 그리고 이게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댓글 9
공감순
최신순
    P
    Peter18
    22년 02월 12일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원을 내지 않는 이상 회사는 파트사원을 포함함 전체 직원의 해고는 법으로 불가합니다. - 해고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는 징계해고가 유일합니다. - 6개월, 1년 등의 근로계약을 하고 기간이 되어서 더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에 속해 이또한 해고가 아닙니다. - 코로나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나 낮은 수준의 잘못 등을 사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높은 확율로 복직됩니다 - 회사가 꼭 내보내고 싶으면 적당한 위로금으로 협의하에 퇴직을 유도하면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이 됩니다. 근로기간 8개월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해서 구직 활동할 시간이 있겠네요. - 위로금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라도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있어서 보통은 1개월은 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 대~략 이정도로 정리해 보네요. ^^ - 글쓰신 분의 "평소 일을 잘하진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의 상사나 동료로 부터 눈밖에 나지는 않을 만큼 열심히 업무를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글의 주인공 커리어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원을 내지 않는 이상 회사는 파트사원을 포함함 전체 직원의 해고는 법으로 불가합니다. - 해고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는 징계해고가 유일합니다. - 6개월, 1년 등의 근로계약을 하고 기간이 되어서 더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에 속해 이또한 해고가 아닙니다. - 코로나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나 낮은 수준의 잘못 등을 사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높은 확율로 복직됩니다 - 회사가 꼭 내보내고 싶으면 적당한 위로금으로 협의하에 퇴직을 유도하면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이 됩니다. 근로기간 8개월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해서 구직 활동할 시간이 있겠네요. - 위로금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라도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있어서 보통은 1개월은 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 대~략 이정도로 정리해 보네요. ^^ - 글쓰신 분의 "평소 일을 잘하진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의 상사나 동료로 부터 눈밖에 나지는 않을 만큼 열심히 업무를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글의 주인공 커리어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됨)
    ...더보기
    답글 쓰기
    7
    a
    asas1212
    22년 02월 13일
    정말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인분께도 정보 공유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정말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인분께도 정보 공유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수정됨)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