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회사에서 있던 일입니다.
지인 회사의 어떤 대리님이 근무를 하시는데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일을 잘 하진 않았는데
상사분이 코로나로 출근도 못하고..평소에 맘에 들지 않아서인지 이번에 짜르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라는 느낌을 받을 거 같은데,
이 해고에 대해서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 (경력직으로 8개월정도 근무하심)
그리고 이게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확진되었을때
2022.02.11 | 조회수 1,968
asas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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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18
BEST-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원을 내지 않는 이상
회사는 파트사원을 포함함 전체 직원의 해고는
법으로 불가합니다.
- 해고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는 징계해고가 유일합니다.
- 6개월, 1년 등의 근로계약을 하고 기간이 되어서
더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에 속해 이또한 해고가 아닙니다.
- 코로나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나 낮은 수준의
잘못 등을 사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높은 확율로 복직됩니다
- 회사가 꼭 내보내고 싶으면 적당한 위로금으로
협의하에 퇴직을 유도하면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이 됩니다. 근로기간 8개월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해서 구직 활동할 시간이 있겠네요.
- 위로금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라도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있어서 보통은 1개월은 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 대~략 이정도로 정리해 보네요. ^^
- 글쓰신 분의 "평소 일을 잘하진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의 상사나 동료로 부터
눈밖에 나지는 않을 만큼 열심히 업무를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글의 주인공 커리어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수정됨)
2022.02.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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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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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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