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만약에]신입이 수습기간 중 연속 확진이라면

22년 02월 11일 | 조회수 1,402
늙어지면못노나니

그냥 상상인데 신입이든 신규직원이 입사하고 확진으로 계속 격리한다면 과연 회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수습기간는 한마디로 업무적응력을 평가하는 기간에 번번히 확진 등의 사유로 제대로 평가할 기회가 없다면 1. 수습 종료한다 2. 수습기간 연장하고 평가한다 3. 수습해제하고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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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프간
    22년 02월 11일
    코로나 확진 사유로 수습종료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처리될수있습니다. 차라리 3개월 수습 연장이 제일 합리적일것같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유로 수습종료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처리될수있습니다. 차라리 3개월 수습 연장이 제일 합리적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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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고요
    22년 02월 11일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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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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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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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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