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취소 위약금 회계처리

2022.02.08 | 조회수 1,359
프렌들리
안녕하세요. 직무톡에 글 올리기 오랜만이네요. 외국계 회계팀에서 11년간 근무하다가 이번달애 스타트업에 재무회계팀 팀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다 보니 좀 생소한 회계처리가 있어서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고객이 당사 플랫폼에서 서비스 구매 후 서비스대금 선납 후 실제 서비스 제공일자 전에 구매 취소하면서 지급한 서비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취소 수수료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차액만 환불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취소요청 또는 노쇼로 인해 위약금 명목으로 잡힌 선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시나요? 그동안 팀장 없이 운영되던터라 취소 위약금 수익에 대해서 전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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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린
BEST위에 분 말씀대로 비경상거래이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위약금의 경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이익도 괜찮고 만약 회사의 특성상 위약금이 자주 발생할 것 같다면 별도의 취소수수료 수익 등의 계정을 만들어도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경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빌링문서(청구서, 공문 등)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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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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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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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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