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BEPS2.0 이라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된 디지털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BEPS 2.0의 두 가지 핵심 내용 중 'Pillar 1: 과세권 배분과 연계점'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기업은 당장 2023년 시행되는 BEPS2.0과 관련하여 Pillar 1보다는 Pillar 2에 더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OECD에서 디지털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Pillar 1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Pillar 1의 내용은 (1)글로벌 마켓(다국적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2)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은 (3)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4)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로 정리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Pillar 1에 따르면 이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매출 발생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권 조정(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대상이 '디지털 기업'에서 '글로벌 마켓(다국적 기업)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BEPS 2.0이 되었죠. 새로운 세목(세금)이 생기면, (1) 누구에게 과세가 되는가? (2) 어떤 소득이 이익에 과세가 되는가? (3) 어디에 세금을 납부하는가? (4)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이런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Pillar 1에서는 (1) 글로벌 마켓(다국적 기업)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 때의 '일정한 금액'은 해당 기업의 연결매출액 기준 200억 유로 입니다. (2) 해당 기업의 이윤 중 10%를 초과하는 이윤에 대해 과세권을 배분한다. '글로벌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라고 정리가 되네요. 대상은 정해졌고, 그럼 위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윤은 모든 매출 발생 국가에 과세권이 배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과세 연계점이라는 개념으로(3) 해당 국가의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됩니다. (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발생 매출액이 25만 유로 이상인 경우 배분 대상에 포함) 마지막으로 (4)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는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 받았으므로, 각 국가의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된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Epilogue1. 200억 유로 이상의 연결 매출액에 10%이상의 이익률이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2~3개 기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Pillar 1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듯 합니다. 7년 뒤 연결매출액 기준을 '100억 유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정 후 대상 기업들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pilogue2. 한국 조세당국은 해외 납부 세금은 외납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부담 중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업이 부담해야할 납세협력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세부담 중립이니 기업에는 부담이 없다라는 결론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Epilogue3.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턴 유럽, 인도 등 개별적으로 디지털기업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과세정책(일명 DST)은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 'NAVER,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에는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계 기업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겠지만요.회사생활🎁
BEPS2.0(Digital tax) Pillar 1 과세권 배분과 연계점
22년 02월 05일 | 조회수 906

김현녕
Smilegate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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